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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치 목적

  • 설치 근거 :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3항
  • 설치 목적 : 미사강변고등학교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(학교폭력예방 및 시설안전, 화재예방 등)

운영 원칙

  • 영상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 등에 관해 개인정보보호법, 시행령, 시행규칙, 표준 개인정보 보호가이드라인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.
  •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한다.
  • 설치 장소 및 목적을 정보주체(학생 및 교직원)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판을 부착한다.
  •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는다.
  •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여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한다.
  •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고, 영상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한다.

운영

  • 운영 담당자 현황
    운영 담당자 현황을 보여주는 테이블입니다.
   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
    책임자김oo (031-8026-1480)
    담당자김oo (031-8026-1440)
  • 설치 장소 및 촬영범위
    설치 장소 및 촬영범위을 보여주는 테이블입니다.
    연번위치대수성능촬영범위촬영시간보관기간비고
    1실외14200만 화소교사 외부24시간30일교문(정·후문)3대
    (필수 CCTV 촬영구역)
    2실내21200만 화소교사 내부24시간30일교사동 출입구 설치대수 9대
    (필수 CCTV 촬영구역)
    전체35교사 내부24시간30일
  • 안내판 부착장소 : 현관 입구
  •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·관리·삭제의 방법
    • 촬영시간 : 24시간 연속촬영
    • 영상정보 보유기간 : 30일 이내
    • 영상정보 보관·관리·삭제의 방법 : 서버 보관 및 일정기간 경과 후 자동 삭제
    • 모니터링 장소: 본교 전산실
  • 사전 의견 수렴
    •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.
  • 주기적 점검
    • 시기 : 연 4회 점검
    • 점검사항 : 정상작동 유무, 안내판 설치 상태, 영상기록 저장유무, 영상기록 자동 삭제 유무
    • 점검자 : 개인영상정보 보호 담당자
  • 제3자(외부인) 제공
    교내 학생 및 교직원의 공익 목적 열람 외 제3자인 외부인에게 제공하거나 열람·재생하는 경우는 금한다. 다만,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, 최종 결정은 학교장이 한다.
    • 제3자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   •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
    •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  •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  • 형(刑) 및 감호,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  • 기타사안은 다음에 따라 처리한다.
      • 교내 학생 및 교직원 관련 사안의 경우 : 학생선도위원회 회의를 통한 심의 후 학교장이 결정함
      • 교내 학생 및 교직원과 관련 없는 사안의 경우 : 전교직원 회의를 통한 심의 후 학교장이 결정함
  • 열람 등의 요청
    • 정보주체(학생 및 교직원)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·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.
    • 제 1항의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·절차 및 방법은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을 준용한다.
    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학교의 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      •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    •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      •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
  • 사무의 위탁
    •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, 다른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 다만 운영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다.
    •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일부 업무를 위탁할 경우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영상정보를 조작·유출 등 오·남용하지 않도록 관리 한다.
    •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.